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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쓰는 시사

선거제도: 투표율을 향상시키는 방법

by 연짱。 2016. 11. 22.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게 유리하고 낮으면 여당에게 유리하다." 이 뜻을 해석하자면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현 여당과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들이 맘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를 표로 치환시켜 민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거를 할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투표율에 큰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투표율에 대한 공식이 흐릿해졌다. 비록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감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 여소야대가 만들어지고 3당이 구축이 되었지만, 최근 기류는 그러하다.



  특히 지난 18대 대선의 경우 투표율이 75.8%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많은 야당지지자들이 기대를 하였지만 3.6%라는 어쩌면 아까운 차이로 탈환에 실패하였다. 그렇기에 당시 많은 사람들은 "높은 투표율=야당 유리" 라는 공식이 깨졌다고 하였다. 여기서 자꾸 등장하는 야당은 민주세력 즉, 진보계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15대 16대 대통령이 여기서 나왔지만 정부수립후 줄곧하여 보수세력이 정권을 잡아왔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는 보수를 여당으로 부른다. 그렇기에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이 유리하고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게 유리한다는 말이 생기게 된 것이다.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찍은 표가 실제로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 A후보에게 표를 주었지만, 실제로 당선이 되고나서는 철면피를 깐 것처럼 나몰라라 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감으로 다음 선거에서는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현 의원과는 다르다며 나를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주었더니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별 다를게 없다고 느껴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다.



  그 외 다른 이유로 인해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차차 말하기로 하며 본격적으로 투표율 향상을 위한 선거제에 말하려고 한다. 몇가지의 주제로 설명하려 한다. 양이 많은 편이라 모두 설명하기엔 내용이 길어져 최대한 간추려서 설명하겠다.








1. 선거시간 연장


  아마 가장 현실적이고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행은 투표당일과 사전투표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되며 보궐선거는 오후 8시까지 총 14시간동안 투표시간이 주어진다. 투표일은 법정공휴일이나, 법이 관공서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민간사업장에서는 따로 유급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이상 선거일에도 출근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시간에 근무를 해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투표당일에 선거에 참가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이런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급휴일 법제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485452





  실제로 한국의 경우도 재보궐선거에서 2시간 연장하여 투표율도 상승하였으며, 일본의 경우는 2003년도 집계지만 10% 가까이 투표율이 상승하였다. 특히 유권자의 13%가 연장시간에 투표를 하였다. 이처럼 시간연장으로 인해 투표율을 높일 수 있지만 전문가에 의하면 이런 제도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선거장소가 가까운편이며 사전투표가 이틀 간 주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이 선거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올바른 투표 의식을 함양하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선거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추가비용의 발생이 생긴다고 하였지만, 이 부분은 선거라는 중대사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국단위 사전투표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금.토요일에 하다보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진 비정규직은 참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당일에 선거시간을 연장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가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되어 있는데 이틀 중 하루는 오전 8시-오후 8시 또는 오전 10시-오후 10시로 변경한다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 본다. 비용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2. 선거 연령 확대







  위의 사진처럼 대한민국만 OECD국가 중 선거 연령이 만 19세 이상이다. 일본은 선거권이 만 20세 이상에게만 주어졌으나 작년 6월 국회에서 선거연령을 하향시켜 올해 있었던 참의원 선거부터 만 18세 이상은 투표를 하게 되어 유일하게 이젠 대한민국만 남게되었다. 


  실제 한국에서도 이런 선거연령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오갔었지만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쉽게 의견이 모아지지가 않았다. 대체로 젊은수록 야권지지층에 가깝다 보니 특히 새누리당에서는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가졌고, 자신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투표라는건 자신이 실제로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제 역할을 하게 되고 귀속감을 갖게 해주는 도구인데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유불리를 판다하는게 참 안타깝다.



  만 18세로 선거연령 하향을 할 경우 가장 단점은 정치적인 해석일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에서는 '전교조'에 의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등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다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여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상 만 18세는 국방의 의무가 주어지며 면허취득도 가능하다. 이런점에서 법적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또한 성인이 되어도 정치에 무지하고 속된말로 철이 없고 애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단지 연령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요즘 세대는 TV뉴스나, 신문뉴스를 보기보단 SNS를 통해서 어쩌면 편향된 정보를 취득하고 있겠지만 이것은 모두 자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치적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모습이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선거비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9급공무원 응시 연령이 만 18세 이상이라는 점을 들며 고등학생의 미숙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였다. 결국 학생신분이므로 선거날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였다.



  개인적으로 선거 연령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실제로 본인의 경우는 한국나이로 18살 즉 만 17세 쯤에 정치에 관심을 가졌고 요즘 세대들은 앞서 말한 것 처럼 SNS를 통해 충분히 어린 나이임에도 정치적 해석에 능통하기 때문에 이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국가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연령을 하향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박근혜-최순실 사건으로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선거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당장 내년 대선부터 영향이 있을 듯 싶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회가 투표연령을 만 18세로, 시간을 9시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1번과 2번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3. 인센티브 제도




  인센티브 제도는 투표시에 무엇인가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현재 적극 실시하는 국가는 없지만 일종의 편의제공을 하고 있는 국가는 이탈리아, 스웨덴, 일본, 볼리비아가 있다. 한국에서는 2008년 18대 총선때 실시하였다.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료 면제 및 할인혜택을 시행하였지만 실효성은 낮았다. 특히 의식조사에서 87.3%가 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밝혀 단 한 차례 이후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2008년은 국내에 스마트폰이 보급이 안 되었을 때라 홍보면에서 취약점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손쉽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는 해결할 수 있으나 실질적 혜택의 문제점을 갖추고 있다. 보다 국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는 세금이나 의료혜택을 주거나 공직시험 채용시에 가산점을 주는 등 보다 확대를 한다면 투표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이번 20대 총선의 경우 개인 사업장에서는 투표 참여자에 한하여 요금 할인 등을 개별적으로 실시 하였다.



  그러나 전문가는 이 의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췄다. 투표는 민주시민으로서 의무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투표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특히 선거라는 가장 깨끗하고 공정해야 하는 이벤트에 물질적인 것으로 순수성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또한 반짝 효과만 가져올 뿐, 더 큰 인센티브를 바라게 될 것이며 앞서 말한 정당의 유불리가 존재하므로 공정하지 않다고 하였다.



  인센티브제도는 다음에 말할 의무투표제와 연관성이 있는데, 유럽 국가들은 민주주의의 뿌리가 오래되었으므로 한국보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민주의식의 성숙도 역시 높아 굳이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그에 반해 한국은 그 역사가 짧기 때문에 도입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구세대와 신세대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를 봤을 때에는 의무투표제나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선거 독려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무엇보다 이번 20대 총선의 경우 58%라는 어쩌면 높을 수도 있지만 낮은 수치의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3당체제가 만들어져, '협치(協治)'라는 단어는 싫어하지만 많이들 쓰는 '협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물론 지금은 여당이 박살난 상황이지만.







4. 의무투표제




  한국에서 투표자체는 국민의 의무는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시민의 의무로서 투표독려를 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현재 26개국이 의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벌금 20USD 부과 및 3년간 공직 제한을 하며 호주는 20-50$ 부과 및 미납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등 주로 과태료 부과나 선거권 취소로 규정이 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이를 두고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첨예하다. 보편적으로 반대의 입장의 경우 헌법 제 21조의 표현의 자유가 위반됨을 내세워 투표는 의무가 아닌 권리임을 강조한다. 또한 높은 투표율이 민주적 정당성과의 연계가 되는지가 의문점이며, 무효표가 많이 생길 수 있으며 지지후보가 없음에도 아무 생각없이 무작위로 표를 주는 당나귀 투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찬성입장은 무엇보다 별도의 비용이 불필요하며, 투표는 민주시민의 삶속에 일부분이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며,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국가에서는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며 투표에 많이 참여 할수록 정당성이 확보 될수 있음을 들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유럽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짧으므로 투표를 의무화해서 성숙도를 강제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 입장은 앞서 인센티브 제도에 언급한 것으로 대신하겠다. 그 외 재외국민 투표에서 투표용지의 자서식을 기표식으로 바꾸는 것, 공관에서만의 투표를 우편허용으로도 바꿔 시공간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5. 정리




  지금까지 투표율 제고를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번 20대 총선의 경우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의무투표제와 인센티브제 같은 투표 자체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방법이 꼭 필요하다는 느낌이 더욱 감소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공고화에는 거의 완성되었지만 아직 성숙단계에는 진입하지 못했거나, 또는 막 들어섰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의 결과만을 가지고 논하기는 어렵다. 향후 몇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현행 체제에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하여 간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앙선관위가 추진하고 있는 안을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서두에 말했던 투표율이 낮은 이유 중 또다른 하나는 정당지지 비율과 정당별 의석 비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투표를 꺼려하는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다. 즉 지금의 선거구제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서는 이전에 작성하였다.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개헌이 아니며 선거구제 개편이 아닐까 싶다. 특히 지난 번 포스트 내용 중 하나인 2014년 헌재의 선거구 인구비례 3:1에서 2:1로 줄이라는 판결로 인해 여러 선거구제를 논의하다가 겨우 지역구 253, 비례 47로 확정되어 치뤘다는 점에서 분명 앞으로의 선거구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과 늘어나는 도시의 인구대표성의 등가문제가 가장 화두가 될 것이다. 게다가 인구절벽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지역적 불균형이 커짐에 따라 당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 글은 대학 강의에서 발표한 자료를 원문으로 추가 작성 및 재편집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