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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쓰는 시사

대한민국 헌정사 살펴보기 Part.3 5차 개헌-9차 개헌

by 연짱。 2016. 10. 31.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어도, 공직에 자리를 하여도 그리고 국민들은 지켜야 하는 가장 존엄하면서도 대한국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헌법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 헌법은 그 자체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기에 헌법개정은 신중해야하며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몇 십년 동안의 군부독재기간은 그야말로 법의 유린이었다. 자기들 입에 맞게 바꿔버리는 것이었다. "법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닌, 법으로 다스리는 세상" 즉 실질적 법치주의가 아닌 형식적 법치주의의 기간이었다는 것이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군부독재시대에는 그랬다. 히틀러의 나치정권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헌정사 살펴보기" 마지막 포스팅으로 5차 개헌과 현재의 법인 9차 개헌까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5. 5차 개헌


공포일: 1962년 12월 26일 집회, 1963년 12월 17일 시행


1961년 5월 16일, 당시 2군 부사령관이었던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일반병사까지 수 만명이 쿠테타를 일으켰다. 대통령이었던 윤보선은 이전 포스팅 마지막에도 말하였다시피 무능했던 것은 이 쿠테타를 묵인했다는 것이다. 물론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미군이었다. 작통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개입을 요청받았지만 그러하지 않았다. 기록에 의하면 그 때의 CIA 국장인 앨런 덜레스는 4.19혁명이 반미혁명처럼 보였기 때문에 쿠바사태처럼 느껴져 친미정권을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와 미군불개입과의 연관성이 있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미국입장에서는 친미정권이 필요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 


아무튼 이 쿠테타로 인해 군부들이 중심으로 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설치가 되고 윤보선은 사임한 후 박정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이후 63년 5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이 된다. 그러나 정권초기에는 미국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지 못햇다. 대체로 군부는 공산주의같은 일당체제의 요소가 많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광복 후 공산당원으로서 활동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렇게 그 상황을 살펴보았다. 국가재건최고회의(혁명위원회 포함)는 국회해산을 시키고 정당을 해산시킨다. 입법, 사법, 행정을 통합하여 관리를 하게 된다. 말 그대로 헌법을 무시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라는 헌법 위의 법을 둠으로써 '민정이양'이라는 결정하게 된다. 즉 군사정권이 민간에게 정권을 넘긴다는 것인데 박정희는 육군대장으로 전역을 하고 일반인 신분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민정이양 작업을 시작하면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헌법개정을 하게 된다. 대통령중심제로 권력을 모았고, 양원제를 다시 단원제로 돌렸다. 또한 대의민주주정치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정당제도를 개선하였으며 헌법개정은 국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로인해 2공화국은 끝나게되고 박정희 정권부터 제 3공화국이 실시가 된다. 그러나 문제는 헌법전문이다. 이전 4차 개헌까지는 임시정부에 의한 국가건립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5차부터는 그 부분이 삭제된다. 이는 아무래도 자신이 만주국 장교로써 했던 일들과 친일인사들의 과거행적을 지우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장도영(좌)과 박정희(우)







6. 6차 개헌


공포일: 1969년 10월 21일


국부세력은 민주공화당을 창당하게되고 6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게 된다. 전체 175석 중 110석을 차지하여 절대다수가 되었다. 특히 6대 총선은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되기도 하였다. 


권력은 한번 맛을 보면 계속해서 맛 보고 싶은 것이 있는 마약과 같은 것이다. 끊을 수가 없었던 것. 이승만도 그러하였다. 결국 박정희도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3선개헌'이라는 3차례에 연임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였다. 이전 4차 개헌에서는 5년 중임제, 5차, 6차 개헌에서는 4년 중임제였다. 즉 63년에 대통령이 된 후 67년에 재선에 성공한다. 5대 선거에서는 윤보선에 15만 차로 겨우 당선이 되었지만 6대에서는 110만 표가 넘는 차이로 당선이 된다. 그러기에 이젠 3번째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없지않아 있었기에 도전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김일성도 그러하였고 세계 각국이 독재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도 그러는데 나라고 못할게 뭐 있냐는 생각도 들었을 것이다. 문제는 이 6대 선거가 지금의 '서야동여'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시점이었다.


이 6차 개헌은 국회의원 정수의 상한을 250명으로 확대하였다. 이전의 150인 이상 200인 이하에 비해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을 법률로 정하였으며, 탁핵소추는 50인 이상의 발의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 요건을 만들었다.






1966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조약기구회의






7. 7차 개헌


공포일: 1972년 12월 27일


7차 개헌은 그야말로 독재의 향연이었다. 북한은 김일성이 60년대까지 통치 이데올로기인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70년대에 들어와서는 +주체사상을 공식 이데올로기로 삼았다. 그러면서 72년에 본격적인 주체사상이 체계화 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80년대에 들어와서는 마르크스와 레닌은 아예 언급이 되지 않았다. 즉 유일사상이라고 부르는 김일성 일인독채체제를 공고화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남한도 마찬가지였다. 박정희는 7차 개정으로 헌법을 개정한다. 일명 '유신헌법'이라고 불린다. 이 유신이라는 단어는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함"이라는 뜻인데 일본의 메이지유신과 같은 의미라고 보면된다. 여러모로 박정희는 일본과 관계가 있다. 


이 유신헌법은 독재헌법이다. 대통령이 대법관 전원을 임명하고 국회의 1/3을 선출할 수 있다. 말 그대로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특히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무엇보다도 가장 위험한 것은 긴급조치권을 발동할 수 있엇다는 것이다. 이 긴급조치권은 국가가 비상사태시에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헌법의 효력정지를 시킨다는 것이다. 어떻게 헌법의 효력을 무효화 시킬 수 있겠는가...이래서 유신헌법은 잘 못 되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은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하되, 횟수의 제한없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독재정권을 만들었다. 결국 입법과 사법, 행정까지 모두가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말이 대통령제이지 조선시대의 왕정과 다를게 없었다.


이러한 것들은 통일주체국민회의(통주체)를 만들면서 진행되었다. 이 기관은 헌법기관이며 이 기관에 해당하는 대의원들은 국민투표로 선출되어 막강한 위력을 가졌다. 어느 행사나 어느 기관에 가서 "나 통주체 대의원이야"라고 말만 하면 그야 말로 깜짝못하는 그 시절이었다. 뿐만 아니라 '유신정우회'라는 일종의 박정희 사당과 같은 원내교선단체에 의원을 선출할 권리를 주었다. 이 7차 개헌을 통해 국회는 219명의 정원을 가지게 되는데 이중 73명이 유신정우회 소속으로 고정이 되었고 또한 민주공화당이 여당이었기 때문에 말그대로 야당은 아무힘도 못 쓰는 시절이었다. 아무리 야당이 높은 투표수를 받아도 기본적으로 33%가 고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유신헌법을 만들기 위해 71년에 만들어진 8대 국회를 불과 1년 3개월여 만에 국회를 해산시켜 버린다. 헌정사상 두 번째 국회해산으로 모두 다 박정희가 그랬다. 






출처 나무위키







8. 8차개헌


공포일: 1980년 10월 27일


박정희는 1963년 5대 선거부터 78년 9대 선거까지 총 5대에 걸쳐 대통령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9년 그 유명한 10.26사건이 발생한다. 이전에 발생한 YH사건, 부마항쟁 등의 연장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중앙정보부 부장이었던 김재규가 박정희와 동석한 연회장에서 총을 쏴 살해하였다. 뿐만 아니라 같이 있었던 차지철 역시 그의 총에 사망하게 된다. 이로인해 대통령 궐위가 발생하여 당시 총리였던 최규하가 권한대행으로 있다가 같은 해 12월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 10대 대통령으로 뽑힌다. 일명 서울의 봄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최규하는 얼마를 못 가 당시 군부사내모임인 하나회가 반란을 일으켜 1년도 가지 못한 채 퇴임을 하게 된다. 이 하나회는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등 주로 영남출신 장교들의 모임이었다. 이 사건이 바로 12.12사태이다.


또다시 군부출신이 정권을 잡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광주와 전남에서 대대적인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였다. 신군부의 집권을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내용으로 많은 시민들이 밖으로 나왔는데 군부는 계엄령을 실시하여 공수부대를 비롯 많은 군인들을 투입하여 시민들을 죽이고 언론까지 통제하였다. 이 일은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는 5.18 민주화운동이다.


이런 암울한 일을 거치면서 전두환은 통주체에서 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장충체육관에서 간선제로 뽑혔기 때문에 '체육관 대통령' 또는 '체육관 선거'라고 불린다. 이후 헌법을 또다시 만지작 거린다. 


8차 개헌에서는 이전 유신헌법에서 임기 6년에 무제한 연임이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7년 단임으로 바뀌었다. 또한 박정희가 만들어놓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고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를 채택하였다. 뿐만 아니라 구속적부심이 부활하였으며 연좌제 금지 및 국정조사권 부여, 헌법개정절차 일원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이 헌법 개정을 위해 헌정 사상 세번째 국회가 해산된다. 또한 전두환은 12대 대통령에 선출되고 실질적인 5공화국이 시작되었다. 






박정희 총살을 재연하는 김재규





시민을 폭행하려는 계엄군




전두환(출처 나무위키)





통일주체국민회의(출처 나무위키)





9. 9차 개헌


공포일: 1987년 10월 29일, 199년 2월 25일 시행


또다시 군부정권이 발생하자 시민들은 다시 한번 허탈감에 빠지게 되고 전국 각지에서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전투환은 이런 것을 잠재우기 위해 82년도에 프로야구를 창설하였으며 야간통행금지를 해제, 두발/복장 자율화 등을 실시한다. 특히 3S정책(SPORTS, SEX, SCREEN)이 전투환의 대표정책이다. 뿐만아니라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무고한 시민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런 탄압으로 인해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였다. 6월 항쟁이라고 불리는 이 일은 "호헌철폐, 독재타도"라는 구호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었다. 특히 당시 연세대 학생이었던 이한열은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여 더더욱 시위는 거세졌다.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는 직선제 개헌안을 전두환에게 건의함에 따라 결국 받아들여져 개정이 이루어졌다.


9차 개헌은 무엇보다도 대통령 직선제 및 5년 단임제가 눈에 먼저 보인다. 물론 이전에도 직선제는 있었다. 박정희의 경우 63년 67년 71년 선거 모두 직선제였다. 하지만 그 때와 지금은 달랐다. 또한 국정감사권 부활로 국회 권한이 강화가 되고 비상조치권, 국회해산권이 폐지되어 대통령의 권한이 조정이 되었다. 아울러 임시정부의 법통과 부의에 항거한 4.19혁명 이념의 계승 및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을 명시하였다. 헌법전문을 보면 알 수가 있다. 


9차 개헌은 무엇보다도 현재까지 30년에 가깝게 바뀌지 않고 있다. 개정내용들을 보면 그 양이 상당하다. 그만큼 헌법에 얼마나 심여를 기울였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럼에도 13대 대선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의 갈등으로 인해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제 6공화국의 시작으로 지금까지 6공화국체제 87체제이다.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故 이한열 열사(출처 나무위키)





출처 나무위키




당시 연세대 학생이었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좌)와 배우 우현(우)(출처 나무위키)





같은 꿈을 꾸는 동지였지만 87년 대선을 앞두고 멀어져버린 김대중(좌)과 김영삼(우)(출처 나무위키)





결국 어부지리로 당선이 된 노태우(출처 나무위키)







지금까지 1919년 임시헌장부터 1987년 9차 개헌까지 살펴보았다. 헌법개정자체로만 하면 이야기가 따분하고 배경등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 개헌 상황을 설명하며 작성하였다. 물론 빠진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은 시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독재와 군부정권의 시간들이 너무 많았다. 헌법위의 법이 존재하고 헌법의 효력정지가 발생하는 등 법의 유린들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국민들은 들고 일어섰다.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야말로 이런 노력들의 의미가 퇴색되어져버린...


대한민국의 헌법 제 1조는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이다.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비헌법기관이면서도 부정과 부패, 불법의 온상에게 국민의 허락없이 권한을 위임하는 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왜 이런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일까? 


마지막으로 나는 5.18민주화 운동뿐만 6월 항쟁도 그 의미를 더욱 높여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항쟁이 공식적인 명칭이지만 이젠 민주화 운동으로 격상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다. 특히 이 87년 항쟁이 지금의 민주화를 만들었고 그 당시 수많은 학생들이 민주화에 대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거리에 나왔다는 것은 정말로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에 가길 원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더군다나 5.18은 일부 전국의 도시들도 같이 진행하였던 거지만 대체로 광주 전남에서 이루어진 것인 반면 6월은 전국적인 국민저항운동이었다. 비록 이때 참가하였던 정치인들을 보수세력에선 운동권이라 비방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때 뭘 하고있었을까? 그들은 방관만 하고 있었던 것일까? 참으로 애석하다. 



출처: 위키백과, 국회,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진출처: 위키백과, 나무위키, 구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