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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쓰는 시사

대한민국 헌정사 살펴보기 Part.1 임시헌장-제헌헌법

by 연짱。 2016. 10. 27.



1.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발언을 하였다. 그 동안 야당과 여당에서 개헌하자는 말들이 종종 나왔으나, 청와대에서는 부적절하다며 미뤄왔었는데 갑자기 개헌을 들고 나왔다. 이것은 지금까지 최순실과 우병우 수석과 관련하여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혼란한 정국을 돌파하기 위하여 개헌카드를 꺼낸것인데, 하필 그날 저녁 JTBC 뉴스룸에서 최순실이 소지하고 있었던 태블릿PC에서 대통령 연설문과 다양한 문건들이 발견되었다는 보도에 따라 개헌을 불과 몇 시간만에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아니 거의 사장되었다고 무방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다음날 대국민사과를 함으로써 이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였지만 손석희 사장은 이 일을 미리 예견한듯이 25일에는 국가안보에 관련된 국방, 외교, 인사 등 여러 문건을 더 풀면서 개헌은 끝나게 되었다. 물론 개헌 자체는 다시 논의 할 수 있다. 다만 이 개헌의 저의가 돌파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되었다는 점에서 목적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 개헌은 필요하다. 지금까지 87년 체제인 5년 단임제로 쭉 왔지만 대통령에게 권력이 몰려있다보니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하지만 굳이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방법은 있다. 그건 선거제도 개편인 것이다. 지금의 다수대표제인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것이다. 증원이나 감원은 차후에 문제이며 우선적으로 사표를 줄이고 그나마 지역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여기에 비례대표 증원은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이 문제는 나중에 삭제되었던 선거제도 개편방안을 다시 작성하면서 세세하게 말하도록 하겠다.











2.


이번 첫번째 시간으로는 임시정부부터 대한민국 정부수립시까지 만들어진 헌법을 살펴보도록 하려한다. 연도로 따지면 1919-1948년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알다시피 제헌절인 1948년 7월 17일에 공포가 되었다. 그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가며 제헌헌법의 기초를 만들고 다듬었다. 헌법은 한 국가의 국민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것으로 그 무엇보다도 중립적 이어야하며 그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므로 준엄하면서도 국가가 나가야 할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뉴라이트에 의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아쉽다.


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 임시정부의 최초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 헌장'으로부터 시작된다. 그해 4월 11일에 제정이 된다. 총 10조의 내용으로 간단하게만 담겨져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 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 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제 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제 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가진다.

제 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 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다.

제 7조: 대한민국은 신(神)의 의사에 의해 거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제 8조: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

제 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公娼制)를 전부 폐지한다.

제 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건 8조 내용이다. 이 내용이 왜 있을까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쨋거나 일본에게 넘어갔으나 조선과 대한제국은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독립이 빨리 올 것으로 생각하여 복권문제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그런것이 아닐까 한다. 


임시헌장에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밑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3.


이 임시헌장은 5개월 후 9월 11일에 총 8장 58조로 구성되어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한민국 임시헌법'으로 개정되었다. 이 임시헌법에는 '대통령제'가 들어가 있으며 국토의 명시와, 대한제국을 승계하는 내용이 들어가있다. 특히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몽테스키외 3권 분립론(행정, 입법, 사법)과 옐리네크 국가 3요소론(국민, 주권, 영토)이 포함되어 있어 현대 헌법의 기초가 되었다.



이 임시헌법은 크게 4차례 개헌을 하게 되어 총 5차로 나뉠 수 있다. 이 부분은 한국사를 공부하거나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다. 





1차(1919): 대통령 지도제

2차(1925):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3차(1927):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

4차(1940): 주석 중심제(주석-김구)

5차(1944): 주석·부주석 중심 체제(주석-김구, 부주석-김규식)








4.


대한민국은 일제의 35년간의 식민통치로부터 독립을 하게되고 1945년 9월 7일 미극동사령부로부터 남한의 군정을 받게 된다. 이어 12월 27일에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5년간 신탁통치를 결정하게 된다.


1946년 1월 부터 4월까지 여러 단체에 의해 각종 헌법안들이 작성된다. 먼저 미군정에서는 Constitution of Korea을 작성한다. 좌파인 민족주의 민족전선에서는 조선민주공화국 임시약법 시안이, 중간파인 남조선 대한민국 대표민주의원에서는 대한민국 임시헌법이, 우파인 행정연구회에서도 헌법안이 작성된다. 


1947년까지 1차와 2차의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만 결렬이 되고 만다. 그러나 공통성명으로 임서정부의 구성, 조직, 정강, 정책에 대한 질의서가 공포되어 보다 틀을 만들수가 있게 되었다.






5.


1948년 5월 10일 남한내 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가 만들어지고 이후 헌법기초위원회가 만들어져 본격적인 작성에 들어 가게 된다. 유진오와 행정연구회에서 공동으로 작성한 헌법안과 권승렬의 헌법안이 대표적으로 나온 것인데 이 둘을 대동소이 하였다. 내각제와 양원제를 표방하였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결국 본안은 유진오·행정연구회가 되었으며 권승렬안은 참고안이 되었다. 


다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유진오, 그는 친일파이다. 일제의 식민정책을 옹호하고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활동을 했다. 다만 당시 법학교수로 존경의 대상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친일행적이 덜 알려져 있었다. 행정연구회내에도 최하영, 장경근 등 다수의 친일파가 존재하였다. 조한성 작가의 <해방 후 3년>이라는 책에 나와 있다. 4번에 나와있듯이 군정기간 헌법을 만들었지만 친일인사때문에 쉽사리 안을 내 놓을수가 없었다는 점. 그래서 그때 유진오도 헌법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를 끌어들여 이승만의 입장이라며 같이 작업을 하였던 것이다.


아무튼 본안대로 작성되었더라면 우리나라는 내각제와 양원제인 유럽의 국가들처럼 될 수 있었다. 근데 여기서 이승만이 개입을 하게 된다. 헌법기초위원회에 직접 나와서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며 연설을 하게된다. 이후 갈등이 심해졌지만 결국 위원회는 내각제로 밀고 나간다. 하지만 이승만은 이름 뿐인 대통령을 할 수 없다며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생떼로 인해 하룻밤새에 대통령제와 단원제로로 바뀌어 초안이 상정되고 통과하면서 7월 17일 제헌 헌법이 공포하게 되었다. 


좀 그렇지 아니한가? 이 나라의 제헌헌법이 친일파로부터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 시작부터 껄그럽다.






6.


제헌 헌법은 총 10장 103조로 이루어져 있다. 대통령제를 표방했지만 안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 제 53조에 의하면 국회에서 대통령, 부통령을 선출한다는 간선제가 담겨있다. 이는 의원내각제의 총리선출과 같은 방법이다. 또한 대통령은 총리와 국무위원을 선출한 권리, 국회 법률안의 거부권을 가진다고 하였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중심제와는 다른 한국형 대통령제로써 지금까지 이 모습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외 몇가지를 살펴보면 탄핵소추 결의권, 임기는 초대에 한하여 4년 1차 중임허용,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 법률 위헌심사권은 헌법위원회에서 부여한다는 점이 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7월 20일 정부통령 선거에 의해 이승만이 대통령, 이시영이 부통령으로 당선되어 광복절인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된다. 중요한 것은 이승만은 "대한민국 30년"이라고 말하였다. 즉, 대한민국의 뿌리는 임시정부로부터 시작되어 왔고 계승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승만을 국부로 모는 시각에서는 1948년을 건국원년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이 아닐 수가 없다. 


제헌헌법 전문에는 이렇게 담겨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결국 올해 2016년이 건국 67주년 이라는 것은 헌법을 부정한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 다음 포스팅에 나올 현대 헌법의 전문에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모르겠으나 단순히 단어의 뜻을 보면 맞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임시정부의 임시헌장부터 제헌헌법까지 살펴보았다. 꽤 많은 양의 내용인데 다음 포스팅의 내용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 불균형이 날 것 같다. 아마 1차개헌부터 87년 9차 개헌까지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다 싶으면 2개로 나누어서 포스팅 하겠다.


자료출처: 위키피디아, 교수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