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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살펴보자!!

by 연짱。 2018. 4. 2.







오늘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버지세대때에는 보통 최소한 2명 이상이었다. 우리집도 4남매. 예전엔 농업국가이다보니 아무래도 일손때문이라도 자녀들이 필요했다. 또한 다자녀가 복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여러 이유때문에 선호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엔 무자녀부부도 늘었고, 1명만 낳아서 잘 키우겠다는 생각하는 가정이 많이 있다.



국내 연예인 중에 잘 알려진 다자녀 가정이 가수 박지헌 가정이다. 6남매라고 한다. 한달 식비가 수백만원이라고.. 감당이 되긴 할까? 그렇기에 정부에서도 다자녀 가구에 대해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 많은 것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혜택 모음을 준비한 것이다.







1.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적으로 어릴 때에는 괜찮지만 대학에 가면 비싼 등록금이 걱정이 된다. 연차가 난다면 모르겠지만 1-2년 터울시에는 무리가 올 수 있다. 그렇기에 국가에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시행하고 있다.


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생으로, 소득 8분위 이하 가구여야하며, 198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다자녀 가구 대학생인 경우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연히 기본적인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절차: 지원절차는 국가장학금 1형과 동일하다. 학생이 직접 지원을 해야한다. 부모님 동의 등이 필요하다.


유의사항: 만약 국가장학금 1형도 지원했고 중복이 될 경우 우선순위가 되며 중복수혜는 불가하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이 셋째이상이 아닌 다자녀모두가 해당되었으며, 나이도 만 24세에서 만 29세까지 확대되어 약 17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본다.






2.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 3명 이상(태아 포함)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분양하는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조건: 청약저축 6개월,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 세대여야 한다.


절차: 배점 기준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정. 동점자일 경우 우선적으로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이후는 연령 순에 따라 선정이 된다. 


유의사항: 다만 첫째가 만 19세가 되면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3.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2018년까지)





조건: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정의 경우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녀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내용: 자동차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되며, 초과시 140만원이 경감된다. 


유의사항: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감면을 받거나 또는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공등록을 하는 경우 감면이 되지 않는다. 


대상차종

① 승차정원 7명 이상 10인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차의 경우 최대 140만 원까지 경감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③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④ 배기량 150cc 이하 이륜자동차








4. 공공요금 감면





ㄱ. 전기요금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면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5인 이상이거나,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이 아닌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요금의 30%(16,000원 이내에서 감면)을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바로 감면받을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ㄴ. 도시가스 요금

지역 도시가스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할인신청이 가능하다. 


동절기(12-3월)엔 최대 6,000원, 그 외(4-11월)은 최대 1,65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는 취사난반용에 해당하며 취사용일 경우 최대 420원까지 가능하다.



ㄷ. 난방비 감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징겨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일 경우 지난 1년간 에너지복지요금을 대상 자격별 월정액으로 환급해주고 있는 제도이다.


지원금액은 월 4,000원으로 지급일(매년 8월) 기준 전년 3월부터 해당연도 2월까지 12개월간 월 지원금액의 1년분을 일괄지급한다. 단,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에 차등지원되며 거주월수 산정시 1/2이상 거주한 경우 1달로 인정된다.


ㄹ. 수요요금 할인

이는 일괄적용이 아닌 지역에 따라 다르다. 부산의 경우 월 12,000원, 춘천의 경우 월 최대 4,900원이 할인된다. 그러므로 각 지역이 할인을 하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살펴본 후 신청을 해야 한다.





5.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는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안에 추가로 인정함으로, 사각제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개념의 재도이다.


둘째는 12개월, 셋째는 18개월, 넷째는 48개월, 다섯째 이상은 50개월의 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된다. 이 때 자녀는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들을 말한다.


다만, 추가 가입기간의 제한이 있기에 자세한 사항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6. 연말정산 세제 혜택 확대





자녀세액공제제도를 통해 자녀수에 따른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1명일 경우 15만 원, 2명일 경우 3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 30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이 붙게 되어 3명-60만 원, 4명 90만 원 순으로 감면이 된다.



또한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첫째의 경우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이 공제가 된다.






이상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여러가지 혜택을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인구절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자녀들을 출산할지는 모르겠다. 갈수록 애를 키우기 힘들다는(겪어보질 못해서 잘 모르겠다만) 소리들이 나온다. 전에도 말했다시피 몇 십년 후에 지방 몇개가 사라진다는 기사들도 나온다. 아무래도 수도권 집중화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균형발전이 필요한데 잘 진행될까? 혁신도시가 있는 나주의 경우 그나마 조금은 걱정이 덜 되지만...




자세한 사항들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링크 클릭)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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