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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군경 및 5.18 유공자 등에 대한 수송지원

by 연짱。 2018. 3. 12.




오늘은 제목처럼 국가보훈처의 지원 사업 중 수송과 관련된 것에 대한 포스팅을 하겠다. 내가 언제부터인가 버스시간표에 할인율을 적시하고 있다. 일부 큰 지역의 버스터미널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표기하고 있지만 잘 못 된 것이 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애국지사, 상이군경, 5.18 부상자 등에 대한 무임부분이다. 이와 관련해서 밑에서 설명하겠다.




일단 나는 용어가 좀 헷갈린다. 검색하면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들 ~' 이렇게 나오는 것 봐서는 국가유공자=상이군경처럼 보이긴 하는데 하위분류 개념이었다. 상이군경(공상군경)⊂국가유공자 어쨌건 이들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내 블로그에서 다루는 교통과 관련된 얘기를 한다.


서두에 터미널 홈페이지에 오기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상이군경(1-5급), 5.18부상자(1-7급)에 대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시외버스의 경우 무임으로 승차하였다. 그러나 지난 2017년 4월부터 70% 할인으로 조정되었다. 어제 나도 열차 할인율을 찾다가 시외버스 무임이라는 글을 보고 내가 여태 잘 못 작성했나 검색들을 해봤는데 보훈처 자료에 70%로 나와있었다. 그러면 그전에 난 뭘 보고 70%라고 했을까? 그건 바로 천안시외버스터미널이다. 이곳엔 할인율이 잘 명시되어있다.




자, 이제 살펴보자. 국내에 수송시설로는 열차, 버스, 항공, 여객선이 있다. 육해공이 다 지원이 된다. 다만 법령으로는 열차와 지하철만 한정으로 확실하게 보장이 되지만 버스와 여객선은 계약에 의해 지원이 된다. 항공기는 회사 자율에 따른다.






보훈처 자료를 폰트만 조정하였다. 일단 열차의 경우 연간 6회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고 7회부터는 50% 할인은 적용한다. 무엇보다 KTX·SRT도 포함되기 때문에 엄청나다. 반값이더라도 나주-용산간 고속철도를 무궁화호 성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니... 지하철이야 무임인 것은 알고 있고...



시내버스 역시 무임으로 이용 가능하다. 실제로 보면 그냥 타시는 분들도 봤다. 검정에 황금띠 머자를 쓰신 할아버지들 많이 봤다.


그러나 이제부터 급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이군경 1-5급, 5.18 부상자 1-7급은 고속버스 50% 할인, 시외버스 70% 할인, 여객석의 경우 무임이 적용된다. 단, 애국지사 및 1급 상이자의 동반자의 경우 1인 포함이 된다. 


상이군경 6-7급, 5.18 8-14급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동일하게 30%, 여객석은 50%을 받는다. 다만, 이 두가지의 공통 적용되는 것이 버스의 경우 우등은 허용이지만, 프리미엄은 불가이며 여객선의 도서 거주자는 연 12매, 육상 거주자는 연 6매에 한한다.




다음으로 항공기로는 애국지사(동반 1인포함), 상이군경, 5.18 부상자의 경우 50%를 적용받으며 1-4급 상이자의 동반1인이 포함된다. 비상이 유공자나 수권유족은 30%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들은 위의 표에 나와있으니 확인바란다.




창구에서 내가 유공자다 이러면 누가 할인해주겠는가. 당연히 신분증을 제시해야한다.





위와같이 증이 발급이 되므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소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








위의 표는 항공기에 관한 것이다. 각 항공사마다 구분에 따라 적용을 하고 있으니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이 외에 관련 도표들을 업로드하니 확인바란다. 국가보훈처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170220-국내선 항공기 운임할인 내역.hwp

170220-승선이용권 발급안내.hwp

170220-이용협정 체결 내항여객선사목록%2848개%29.hwp

170307-수송시설이용지원제도안내.hwp







지금까지 국가보훈처의 수송지원에 대한 항목들을 살펴보았다. 국가발전에 힘쓰시고 희생하신 분들에 존경을 표하지만, 요즘에 언론에 나오는 태극기부대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을 보니 약간의 회의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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