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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2

폰트로부터 해방감!! 간단하게 살자 주말간 게시되어 있는 모든 글들 중에 특정 폰트가 사용된 것들을 모두 바꿨다. 참고로 나는 폰트 라이선스를 지키며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데 어쩌다가 폰트 저작권과 관련된 글들을 읽다가 두렴움이 생겼다. 나도 갑자기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도 싫은. 내가 가입되어 있는 카페에서도 잘 모르고 제작을 하다가 과거에 상당한 액수를 지불하여 라이선스를 획득한 일도 있었다. 여러모로 이 폰트 저작권이 조심해야 할 것들이다.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디자인210사에서 무료로 배포한 210본문쉐어패키지에 들어 있는 옴니고딕, 수필명조를 주로 썼다. 다만 이 라이선스는 기본만 해당한다. 블로그나 카페에서도 사진으로 제작이 가능하며 배포도 가능하다. 그러나 동영상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동영상에 제작물.. 2019. 1. 6.
저작권 표시(Creative Commons; CCL) 알아보기 요즘은 불과 10년 전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IT가 많이 발전하였다. 정말 그 때를 생각하면 이정도를 생각하지 못했다. 기술도 발전했지만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만큼 단점이자 캐치하지 못하는 것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건 바로 저작권이다. 과거에는 완전 중요하다고 하지는 못 했지만 현재,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생활화가 될 수 밖에 없다.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게시 또는 공유를 하게 된다면 상관없지만, 시간도 시간이고 특히 그만큼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터넷에 게시된 것들을 가져오거나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엄연히 이것들은 모두 저작권이 있는 것이다. 내 블로그에도 내가 만드는 것이 있긴하나 음악포스팅에 사용되는 앨범자켓들은 모두다 .. 2018. 3. 30.